- 제914회차 1등 약 19억원 지급기한 한 달여 남아
- 지급기한 만료 당첨금은 복권기금으로 공익사업에 활용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로또복권 914회, 915회, 916회차 미수령 당첨금의 지급기한이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다고 4일 밝혔다.
914회차 1등 미수령 금액은 19억5,000만5,557원이다. 1등 당첨번호는 ‘16, 19, 24, 33, 42, 44’이며, 로또복권을 구입한 장소는 충남 서산시 고운로에 있는 복권 판매점이다.
915회차 2등 미수령 금액은 5,585만1,437원이다. 2등 당첨번호는 ‘2, 6, 11, 13, 22, 37과 보너스 번호 14’이며, 로또복권을 구입한 장소는 대전 중구 보문로에 위치한 복권판매점이다.
916회차 2등 미수령 금액은 5,304만5,781원이다. 2등 당첨번호는 ‘6, 21, 22, 32, 35, 36과 보너스 번호 17’이며, 로또복권을 구입한 장소는 울산 남구 봉월로에 위치한 복권판매점이다.
로또복권 당첨금의 소멸 시효는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으로, 지급 만료 기한은 914회차 6월 7일, 915회차 6월 14일, 916회차 6월 21일까지다.
지급기한이 만료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돼 장애인, 유공자, 청소년을 위한 복지사업,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 지원사업, 문화재 보호 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쓰이게 된다.
동행복권 건전마케팅팀 김정은 팀장은 “바쁘게 지내다보면 사놓은 복권을 잊은 채 당첨번호를 확인하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평소 자주 있는 장소에 복권을 보관하고 추첨이 지난 복권은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