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892회차 1등 약 12억원 지급기한 한 달여 남아
- 지급기한 만료 당첨금은 복권기금으로 공익사업에 활용
▲ 892회차 1등 미수령당첨금 안내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대표 조형섭, 김세중)은 올해 1월 4일에 추첨한 로또 제892회차 1등 미수령 당첨금 12억8,200만원의 지급기한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다고 4일 밝혔다.
892회차 1등 미수령 금액은 12억8,201만7,464원이다. 1등 당첨번호는 ‘4, 9, 17, 18, 26, 42’이며 로또복권을 구입한 장소는 경북 김천시 신음새동네길 13에 위치한 복권판매점이다.
로또복권 당첨금의 소멸 시효는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으로, 제892회차 로또복권 당첨금의 지급 만료 기한은 내년 1월 5일까지다.
지급기한이 만료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돼 문화재 보호 사업,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 지원사업, 장애인, 유공자, 청소년을 위한 복지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쓰이게 된다.
동행복권 건전마케팅팀 김정은 팀장은 “복권을 사고 당첨번호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잊고 지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지갑 등 자주 보는 장소에 복권을 보관하고 추첨이 지난 복권은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