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26회 1등 약 20억 7천, 825회 2등 약 6천만 원 소멸시효 한 달여 남아
- 지급기한 만료 당첨금은 복권기금에 귀속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지난해 9월에 추첨한 826회차 1등과 825회차 2등 미수령 당첨금의 지급기한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다고 29일 밝혔다.
9월 29일에 추첨한 826회차 1등 미수령 금액은 20억7519만2084원으로, 당첨번호는 ‘13, 16, 24, 25, 33, 36’이며 로또복권을 구입한 장소는 경기 평택시 중앙2로에 위치한 복권판매점이다.
22일 추첨한 825회차 2등 미수령은 총 3명으로 금액은 각 6천259만2852원이다. 2등은 당첨번호 ‘8, 15, 21, 31, 33, 38’ 중 5개와 보너스 숫자 ’42‘가 일치해야 한다. 복권 구입 장소는 서울 중구 창경궁로, 경기 부천시 부천로,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로에 위치한 복권판매점이다.
로또복권 당첨금의 소멸 시효는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으로, 위 미수령 당첨금의 지급 만료 기한은 올해 9월 26일(825회)과 30일(826회)까지다.
지급기한이 만료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돼 저소득층주거안정사업, 소외계층복지사업, 장학사업, 문화재보호사업, 문화예술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쓰이게 된다.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 건전마케팅팀 김정은 팀장은 “복권을 구입한 후 방치하고 확인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로또복권 당첨금 지급기한은 추첨일로부터 1년이므로, 아직 지난해 9월에 구입한 복권을 가지고 있다면 다시 한 번 꼭 확인해서 당첨금을 수령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