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등 약 12억 5천, 2등 약 6천만 원 소멸시효 한 달여 남아
- 지급기한 만료 당첨금은 복권기금에 귀속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지난해 9월 15일에 추첨한 제824회차 1, 2등 미수령 당첨금 14억4144만 원의 지급기한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다고 14일 밝혔다.
▲ 제824회차 1, 2등 당첨 안내
824회차 1등 미수령 금액은 12억5664만6550원, 2등 미수령은 총 3명으로 금액은 각 6천160만322원이다. 1등 당첨번호는 ‘7, 9, 24, 29, 34, 38’이며 로또복권을 구입한 장소는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위치한 복권판매점이다. 2등은 1등과 동일한 당첨번호 ‘7, 9, 24, 29, 34, 38’ 중 5개와 보너스 번호 ’26‘이 일치해야 한다. 복권 구입 장소는 서울 구로구 구로동,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 종로구 수표로에 위치한 복권판매점이다.
로또복권 당첨금의 소멸 시효는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으로, 824회차 로또복권 당첨금의 지급 만료 기한은 올해 9월 16일까지다.
지급기한이 만료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돼 저소득층 주거안정사업, 소외계층복지사업, 문화재보호사업, 장학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쓰이게 된다.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 건전마케팅팀 김정은 팀장은 “복권을 구입한 후 아무 데나 방치하고 확인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로또복권 당첨금 지급기한은 추첨일로부터 1년이므로, 아직 지난해 9월에 구입한 복권을 가지고 있다면 다시 한 번 꼭 확인해서 당첨금을 수령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