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비용은 인쇄업체가 부담
기금 손실도, 소비자 피해도 없다”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월트디즈니 캐릭터 이미지를 즉석복권에 사용했다가 도용 문제로 뒤늦게 폐기했다’는 보도에 대해 “검수 과정에서 오류를 발견해 출고 전 폐기했으며, 기금 손실이나 소비자 피해는 없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일부 매체는 “동행복권이 지난해 월트디즈니 ‘알라딘 요술램프’의 램프 요정 지니 캐릭터가 그려진 스피또1000 제77회차 4500만장을 인쇄했으나 이미지 도용 사실을 뒤늦게 파악해 폐기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동행복권은 도용(盜用) 논란에 대해 11일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동행복권 측에 따르면, 즉석복권 인쇄업체는 스피또1000 제77회차에 사용될 이미지를 디자인소스 공급 사이트에서 지난해 5월 유료로 구매했다. 동행복권 측은 “도용은 이미지를 저작권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것을 뜻하지만, 77회차에 사용됐던 지니 캐릭터는 유명 이미지 사이트에서 유료로 구매한 것이며 ‘비상업용’ 등의 표시도 없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미지를 팔았던 디자인 사이트가 나중에 지니 캐릭터를 홈페이지에서 삭제하면서 발생했다. 인쇄업체 측은 6개월 뒤인 지난해 11월 이 사실을 파악했고 이미지를 사용 여부를 사이트에 문의했다고 한다.
동행복권 측은 “인쇄업체가 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를 직접 방문하기도 했으나 캐릭터 이미지 사용 내규에 따라 복권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며 “이에 따라 문제의 회차를 출고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동행복권 측은 스피또1000 77회차 발행 전 검수 과정에서 디자인 저작권 문제를 발견해 해당 회차를 결번처리했다. 77회차 배포 시점인 지난해 12월 4일에는 다음 회차인 78회차 인쇄본을 대체 공급했다. 동행복권은 이 같은 사안을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에게 알렸다.
동행복권은 인쇄 오류에 따른 폐기 비용에 복권기금이 낭비됐다는 주장에 대해선 “즉석식 인쇄복권 제조 계약에 따라 인쇄업체가 비용을 배상한다”며 “복권판매로 조성되는 복권기금과는 무관하다”고 했다.
이어 “인쇄복권은 연간복권발행계획에 설정된 발행량, 당첨구조를 근거로 동행복권이 회차, 판매 기간, 게임방식 등을 구성해 발행하고 인쇄업체가 복권의 디자인 작업과 생산을 맡는다”며 “인쇄복권 디자인은 기재부 복권위원회의 승인사항이 아니며 이번 캐릭터 이미지 저작권 문제도 동행복권이 검수과정에서 확인해 조치한 것”이라고 했다.
동행복권은 그러면서 “인쇄복권의 생산, 유통, 판매 등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의도치 않은 문제 발생 시 동행복권 홈페이지와 판매점에 안내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