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복권 1등 ‘15억’ 미수령 당첨금 찾아가세요!
- 1050회차 미수령 당첨금 1등 15억 3천여만 원, 2등 6천2백여 만 원 - 당첨금 지급 기한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아, 기한 지나면 복권기금으로 귀속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올해 1월 14일에 추첨한 로또복권 제1050회차 미수령 당첨금 지급기한이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다고 28일 밝혔다.
미수령한 1050회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은 15억 3,508만 3,280원이다. 1050회차 1등 당첨자는 17명으로 경기, 서울, 부산, 인천, 충남, 경북 등 전국 17개 시도 중 11개 지역에서 나왔고, 이 중 인천 지역 한 명이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았다. 당첨번호는 ‘6, 12, 31, 35, 38, 43’이며, 당첨 장소는 인천광역시 중구에 위치한 복권 판매점이다.
▲ 제1050회차 1, 2등 당첨금 미수령 안내
동일 회차 로또복권 2등 당첨금 역시 미수령 상태로 남아있다. 1050회 로또복권 2등 당첨 금액은 6천213만 4,324원으로 당첨 번호는 ‘6, 12, 31, 35, 38, 43와 보너스 번호 17’이다. 복권 구입 장소는 울산광역시 중구에 위치한 복권 판매점이다.
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한다. 1050회차 지급 기한은 다음 해 1월 15일까지다.
기한이 만료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기금으로 전액 귀속된다. 복권기금은 저소득을 위한 주거안정 사업과 장학사업, 문화재 보호 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쓰인다.
동행복권 건전마케팅팀 김정은 팀장은 “복권을 구입하면서 ‘설마 내가 당첨되겠어?’라고 생각한 뒤 당첨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구입한 복권은 눈에 띄는 곳에 놓아두고 추첨 일이 지났어도 잊지 말고 당첨 번호를 확인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