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행복권을 사칭한 재테크 카페나 SNS 등 소비자 주의 필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통합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대표 조형섭, 김세중)은 동행복권 홈페이지(https://dhlottery.co.kr)와 유사한 불법 사이트를 개설하고 온라인 게임 가입을 유도, 금품을 가로챈 12개 불법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사기죄 및 부정경쟁방지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동행복권.kr’, ‘kino-12.com’, ‘le-vv.com’, ‘mgk-1.com’, ‘nana-1.com’, ‘mega-lottokr.com’, ‘iv-pro.com’, ‘nuri-82.com’, ‘행복복권.com’, ‘mrt79.com’, ‘mrt74.com’, ‘mrt7979.com’ 등 불법 사이트들은 마치 동행복권과 제휴한 합법적인 재테크 사이트처럼 소비자들을 속여 고액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피해자는 ‘동행복권.kr’(동행복권 사칭 사이트) 사이트 회원 가입을 하면, 주식 투자 손실 원금을 찾아주는 증권사의 재테크 관리계좌에 송금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동행복권’을 검색하여 복권수탁사업자임을 확인한 후 별다른 의심 없이 회원 가입을 하고 재테크 관리 계좌에 1,000만원을 송금했다. 사이트 운영자는 송금 당일 4회에 걸쳐 투자한 1,000만원을 돌려주었다. 금융감독원 감시를 피하기 위해 소액으로 입출금을 해야 한다는 말에 믿음이 생긴 피해자는 다시 1,000만원을 재테크 관리 계좌에 송금했고 사이트 운영자는 더 투자해야 한다고 피해자를 속이기 시작했다.
사이트 운영자는 보유머니(일종의 ‘게임 머니’)가 5,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증액이 됐으니 7,000만원을 더 투자해야 한다고 했고, 피해자는 수차례에 나누어 7,200만원을 송금했다. 이후 같은 방법으로 12억 9,000만원까지 증가하는 보유머니를 보여줌으로써 피해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안심을 시켜줬다. 그러나 피해자가 현금이 필요해 사이트 운영자에게 출금을 요청하자 출금을 위한 추가 자금(세금 등)이 필요하다며 수차례에 걸쳐 총 1억 6,200만원을 편취했다.
다른 피해자는 N 포털사이트의 ‘재테크’ 카페와 채팅을 통해, 동행복권의 제휴 사이트인 ‘kino-12.com’, ‘le-vv.com’ 사이트에서 운영자가 가르쳐 주는 대로(소위 ‘리딩’) 전자복권 게임을 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을 믿고 총 7천 7백만원을 송금하였다. 수익이 발생하자 환전 절차에 따른 수수료의 추가 송금을 요구했는데, 수수료 송금 후에도 피해자에게 돈은 지급되지 않았고, 결국 사이트 운영자는 연락을 끊었다.
고발장에 언급된 피해 건수는 총 9건이며 피해 금액은 5억 6,000여만원에 달한다.
동행복권 건전마케팅팀 김정은 팀장은 ”동행복권과 제휴를 맺었다고 사칭하는 불법 사이트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들이 직접 운영업체를 찾기 어려워,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직접 고발까지 하게 됐다“며 ”더 이상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검찰, 사행산업감독위원회 등과 협조해 불법 사이트를 근절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동행복권은 복권 관련 불법 사행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동행클린센터(080-800-0501, http://clean.dhlottery.co.kr)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중 957건의 불법행위 신고가 접수됐고 불법감시활동으로 2,124건이 적발됐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