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861회차 1등 약 48억원, 2등 약 5천만원 지급기한 한 달 남아
- 지급기한 만료 당첨금은 복권기금으로 공익사업에 활용
▲ 제 861회차 1, 2등 당첨 안내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대표: 조형섭, 김세중)은 지난해 6월 1일에 추첨한 제 861회차 1, 2등 미수령 당첨금 49억2200만원의 지급기한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다고 29일 밝혔다.
861회차 1등 미수령 금액은 48억7210만8844원, 2등 미수령 금액은 4천997만348원이다. 1등 당첨번호는 ‘11, 17, 19, 21, 22, 25’이며 로또복권을 구입한 장소는 충북 청주시 서원구에 위치한 복권판매점이다. 2등은 1등과 동일한 ‘11, 17, 19, 21, 22, 25’에 보너스 번호 ’24‘, 복권 구입 장소는 충남 논산시 중앙로에 위치한 복권판매점이다.
로또복권 당첨금의 소멸 시효는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으로, 제 861회차 로또복권 당첨금의 지급 만료 기한은 올해 6월 2일까지다.
지급기한이 만료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돼 문화재 보호 사업,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 지원사업, 장애인, 유공자, 청소년을 위한 복지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쓰이게 된다.
동행복권 건전마케팅팀 김정은 팀장은 “직접 구입한 복권이나 선물 받은 복권을 아무 데나 방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로또복권의 지급기한은 추첨일로부터 1년으로, 혹시 책상 서랍, 지갑에 과거 구입한 복권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