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4월 23일 추첨, 제1012회차 1등 당첨금 18억 6천여만 원 미수령 - 당첨금 수령 기한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아, 기한 지나면 복권기금으로 귀속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지난해 4월 23일에 추첨한 로또복권 제1012회차 미수령 당첨금 지급기한이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다고 16일 밝혔다.
1012회 로또복권 1등 당첨 금액은 18억 6,194만 4,318원으로, 당첨 번호는 ‘5, 11, 18, 20, 35, 45’이며 당첨 지역은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복권 판매점이다.
▲ 제1012회차 1등 당첨금 미수령 안내
로또복권의 당첨금 수령 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로, 1012회차의 당첨금 지급기한은 오는 4월 24일까지다.
지급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 사업과 장학사업,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다양한 공익사업에 사용된다.
동행복권 건전마케팅팀 김정은 팀장은 “당첨에 대한 기대로 복권을 구입했지만 확인 없이 잊은 채로 지나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라며 “구입한 복권은 확인 가능한 가까운 곳에 두고 추첨일을 지나쳤어도 그 후에 꼭 당첨 번호를 맞춰보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