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212개 시·군·구 지역에서 총 1,322명 모집
- 우선계약 대상자 90%, 차상위계층에 10% 배정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이 2022년도 온라인(로또)복권 신규판매인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모집기간은 4월 4일부터 5월 17일까지이며, 모집인원은 전국 212개 시·군·구 지역에서 총 1,322명을 선발한다.
신청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2003. 5. 17. 이전 출생자)이상인 자로, 우선계약자와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된다. 우선계약대상자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세대주,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이며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확인서’ 등의 증빙서류가 발급가능한 자를 뜻한다.
신청은 동행복권 홈페이지 내 ‘판매인 모집공고’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자격과 복권 판매 희망지역을 선택 후 접수할 수 있다.
계약대상자 선정은 전산프로그램을 통한 시·군·구(기초자치단체 기준)별 무작위 선정 방식으로 진행된다. 계약대상자와 예비후보자(총 515명)를 함께 선정하며 5월 18일 오후 6시에 최종 발표된다. 발표 후에는 홈페이지 게시물을 통해 확인하거나, 문자발송 또는 우편물 수령 기재 주소의 등기 발송 등으로 통보받을 수 있다.
선정된 당첨자는 서류제출 및 심사과정을 통과해야 최종 확정된다. 심사기간은 5월 24일부터 6월 16일까지이며, 심사탈락과 개설포기 발생 시 선정된 예비후보자 순번 기준으로 자격이 주어진다.
◆ 사회취약 계층 위주 공급, 경제적 자활 기대
복권판매인 모집은 사회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및 자활을 위해 우선계약대상자에 90% 차상위계층에 10%를 배정하고 있다. 특히, 창업조건이 타 사업에 비해 유리한 면이 많아 지원율이 높은 편이다.
우선, 특별한 기술 없이 적은 자본으로도 창업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서울 양천구의 예지행복복권 점주는 “공원 시설 관리 일을 하다 허리를 다쳐 수술을 두 번이나 하게 됐다. 이후 적은 자본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찾다보니 복권판매점을 알게 됐다”며 “창업 초기자본이 적은 것이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됐다. 운영한지 아직 3개월 밖에 안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 희망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복권판매와 타 사업을 병행해 시너지를 얻는 경우도 있다. 마포구 합정동의 대박복권 점주는 “복권판매 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과 함께 병행 할 수 있다는 점도 복권판매점의 가장 큰 매력인 것 같다”며 “커피숍과 복권판매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커피를 마시러 왔다가 복권을 사는 경우도 있어 시너지효과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
복권이 좋아 사업을 시작한 경우도 있다. 서울 구로구의 로또 천왕점 점주는 “판매점 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로또복권을 좋아했다. 고객이 복권 구입 후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볼 때 마다 나도 같이 즐거워진다”며 “복권판매를 하면 복권기금 등을 통해 주변 이웃들에게 도움도 줄 수 있다고 들었다. 이웃도 돕고, 고객들에게는 일주일의 행복도 선물할 수 있어서 즐겁게 일하고 있다”고 전했다.
로또복권 신규판매점 모집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동행복권 홈페이지(www.dhlottery.co.kr)와 고객센터(1588-6540)로 문의하면 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