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권 판매점에서 연금복권 구매 후 인터넷으로 같은 번호 추가 구매
- 61회차 당첨자, 연금복권 누적 수령액 43억2천만원…월 2,200만원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연금복권720+ 61회차 1, 2등 동시 당첨자가 인터넷으로 같은 번호의 연금복권을 추가로 구매해 매월 2,200만원의 당첨금을 받게 됐다고 15일 밝혔다. 한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당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복권판매점에서 5장, 같은 번호를 인터넷(동행복권 홈페이지)으로 5장을 구입한 61회 당첨자는 1등 2장, 2등 8장에 동시 당첨됐다. 연금복권720+의 당첨금은 1등 20년간 매월 700만원, 2등 10년간 매월 100만원씩 수령한다. 61회 당첨자는 총 10장 당첨으로 매월 2,200원, 총 43억 2천만원을 20년 동안 나누어 받는다.
61회 연금복권 당첨자는 길을 가다가 복권판매점에 들어갔고 로또복권을 사면서 연금복권도 같이 구입했다. 이전에 인터넷으로 연금복권을 구매한 경험이 있던 당첨자는 복권판매점에서 구입한 연금복권과 같은 번호로 인터넷으로 추가로 구매했다.
당첨자는 “목요일 퇴근 전 연금복권 당첨번호를 핸드폰 QR로 확인했고, 1등과 2등 동시 당첨을 알게 됐다”라며 “재미삼아 복권을 구입했는데 이렇게 큰 행운이 와서 기쁘고 아직도 얼떨떨하다”라고 당첨 소감을 전했다.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연금복권 61회 당첨자를 배출한 판매점주는 “평소 어머니가 복권은 복을 파는 거라고 말씀하셨다”라며 “이번 연금복권 더블 당첨자가 나온 것을 보니 복권은 누구에게나 꿈과 희망을 주는 것 같다”라며 축하의 말을 건넸다.
한편, 연금복권720+는 전국 8천여 복권 판매점 뿐만 아니라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도 구매가 가능하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