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8.28자 “기재부는 복권수탁사업자간 이권 카르텔을 뿌리 뽑고 재선정하라”는 제목의 [정정보도자료]를 통해 “저희(경실련)의 불찰로 현재 시점에서 일부 달라진 사실이나 간주한 사실에 대해서는 동행복권 측에 사과드리며 오류를 정정합니다”라고 밝힌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한편 경실련의 8.24자 보도자료 및 참고자료 내용이 복권수탁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제안서 허위기재로 조달청으로부터 자격이 박탈된 행복복권 핵심관계자들이 그동안 언론이나 SNS에 악의적·반복적으로 제보·게시한 내용과 대동소이하여, 행복복권 핵심관계자들이 경실련의 보도자료에도 직간접적으로 관여된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경실련이 [정정보도자료]에서 인쇄업체 선정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의 제보를 기초로 했다고 밝혔으므로, 이 점에 대해 오류를 정정합니다.
그런데 경실련의 [정정보도자료]는 일부 사실관계를 정정하였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여전히 포함하고 있으므로, 추가 정정 또는 8.24자 당초 보도자료의 홈페이지 삭제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경실련이 인쇄복권 딜러와 현재 대법원 소송 중에 있지 않은 점, 그리고 인쇄복권 유통구조 개선의 필요성과 전문유통법인 설립을 통한 유통·판매수수료 절감의 타당성을 인정하였지만, 여전히 전문유통법인의 설립을 일감 몰아주기로 단정하고 유통딜러들과의 서비스 경쟁을 배제하는 조건이 문제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수기로 관리하던 인쇄복권 유통을 IT시스템 기반으로 전환하면서 일자리 상실 우려가 있던 개인사업자들을 전문유통법인에 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은 일감몰아주기가 아닙니다. 서비스 경쟁을 배제한 것이 문제였다는 주장은 전문유통법인에 정규직으로 입사를 거부한 개인사업자들을 존치했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되는데, 이는 당시 복권위원회에 보고된 인쇄복권 유통구조개선계획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이중의 유통조직과 서로 다른 수수료율로 유통구조의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어, 당시에도 실행 불가능한 방안이었습니다.
또한 경실련은 “서비스·가격경쟁을 배제하는 조건으로 판매점 등의 통제가격을 설정”한 것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지만, 유통구조개선 전후 판매점에 공급되는 인쇄복권 납품가격은 동일하며 가격경쟁은 없습니다.
따라서 서비스·가격 경쟁 배제나 통제가격 설정을 이유로 “부당공동행위(카르텔)에 의한 부당지원행위(일감몰아주기)와 복권판매수익금의 사익편취, 즉 전형적인 터널링 현상”이라는 경실련의 주장은 인쇄복권의 유통구조(개선과정)에 대한 이해 부족이 아니라면 국가(복권)사업에 대한 부당하고 근거 없는 비난이며, 이는 유통구조개선 과정에서 이를 거부했던 개인사업자 딜러들이 제기한 가처분 1심, 2심 및 본안소송에서 인쇄복권유통구조 개선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판결문을 보더라도 명확합니다.
전문유통법인의 인쇄복권 위탁·판매이익으로 보도자료에 언급된 수치도 이익이 아닌 매출액이며, 아래와 같이 공시된 감사보고서상 매출액과도 맞지 않습니다.
<인쇄복권 매출액 표: 첨부파일 참조>
한편 경실련은 동행복권이 아직 인쇄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점만 인정하고, 수탁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가 이례적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인쇄업체 선정 입찰에서 카르텔 식 유착비리와 부정입찰이 의심된다는 당초 보도자료 내용은 정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초 복권수탁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과징금 부과 사실을 숨기고 허위로 제안한 업체를 조달청이 발견·심사해서 자격을 박탈하였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자격 박탈의 원인이 된 중요사항의 허위기재는 건너뛰고 업체가 변경된 결과만 언급하고, 그 변경이 입찰 역사상 드문 일이고 이례적인 만큼 수탁사업자 선정 입찰, 더 나아가 별도의 입찰인 인쇄업체 선정 입찰까지 싸잡아서 부정입찰이고 불투명·불공정한 복권(재)수탁사업이라는 주장은 입찰 탈락업체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불과합니다.
마지막으로 동행복권은 국가계약법 위반 및 사익편취 등의 사유로 감사받은 적이 없고, 권익위 조사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당사자인 동행복권도 모르는 사안을 제보자가 주장한다면 경실련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시어 공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