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8.24 배포한 ‘기재부는 복권(재)수탁사업자간 이권 카르텔을 뿌리뽑고 재선정하라’는 보도자료 내용은 복권수탁사업자 입찰에서 제안서 허위기재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당한 행복복권 컨소시엄의 핵심 관계자(다년간 경찰 및 기자 경력)가 허위로 제보한 내용에 기초한 것으로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권 카르텔, 입찰 특혜, 부당공동행위, 유착비리, 부정입찰, 일감몰아주기, 사익 편취’ 등의 표현으로 동행복권이 마치 엄청난 비리라도 저지른 듯 몰아가고 있으나, 국가복권수탁사업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및 위수탁계약에 따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어, 보도자료 내용은 아래와 같이 사실이 아니며, 입찰에서 불공정 행위로 탈락한 자의 일방적이고 악의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동행복권은 사익 편취 및 국가계약법 위반 사실이 없고 이로 인해 감사를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복권수익금의 사익편취와 국가계약법 위반으로 이후 감사를 받았다’는 내용은 제보자의 악의적 주장에 불과합니다.
인쇄복권 유통구조 개선을 거부한 일부 딜러들이 ‘일감 몰아주기’라며 민원 및 소송을 제기했지만 해당 가처분 및 본안 소송 모두 동행복권이 승소하여 사법부의 판결이 완료된 사안으로, ‘일감 몰아주기가 문제가 되며 현재까지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보도자료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조사와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 역시 동행복권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적이 없으며, 입찰에서 불공정행위로 탈락한 행복복권의 핵심관계자가 동행복권 대표이사를 고발하여 경찰 조사를 받았을 뿐이므로, 사실과 다릅니다.
당초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던 행복복권 컨소시엄은 제안서 허위기재가 발각되어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 심의를 거쳐 자격이 박탈되었고, 차순위 동행복권 컨소시엄이 동일한 자격심사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2.24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다른 경쟁업체에만 자격을 문제 삼아 돌연 낙찰을 취소해 불이익을 줘 5.3 동행복권과 또다시 계약을 체결했다”라면서 자신의 불공정행위는 숨기고 마치 부당한 불이익을 당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쇄업체 선정 관련해서도 국가계약법에 따라 조달청 입찰을 진행하여 우선협상자를 선정한 후 현재 기술협상 중으로, 동행복권이 아니라 조달청 심사위원이 업체를 평가하여 선정하였으므로, ‘지비로터비 외에도 ㈜에프엔씨디자인 등에게 또 다시 하청을 줬다’라는 내용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일감몰아주기 식의 부당지원행위에 의한 부당공동행위가 문제가 돼 현재까지 대법원 소송 중’이라는 내용도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없으므로 사실이 아닙니다.
‘복권법 제5조의2 부당·금지행위를 한 혐의로 최근 권익위에 신고돼 조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도 동행복권이 해당 복권법 조항을 위반한 적도 없고 관련하여 권익위의 조사를 받은 적도 없으므로 사실이 아닙니다.
‘사기적으로 판매한 혐의 등으로 현재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도 경실련에 허위로 제보한 입찰 탈락자의 악의적인 고발에 따라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일 뿐이므로 사실과 다릅니다.
‘여러 번의 심각한 인쇄사고를 낸 부적격자임에도 불과하고 기술평가에서 90점 만점을 받았다’는 내용도 사실은 해당업체의 실제 평가점수는 만점이 아니고 차등점수제 적용으로 환산 점수가 90점일 뿐입니다.
위와 같이 보도자료 내용 대부분은 사실과 다르며, 제안서 허위기재로 입찰에서 탈락한 자가 앙심을 품고 정당한 낙찰자를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내용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정당한 절차를 통해 입찰에서 자격 박탈된 컨소시엄의 핵심관계자가 올해 1월 이후 지속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악의적으로 언론과 SNS에 배포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한 언론 관계자 여러분들의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며,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사업의 재원을 조성하는 국가복권사업의 대국민 신뢰가 부당하게 손상되지 않도록 보도 시 반드시 동행복권에 사실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허위 제보자 및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검토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