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는 ㈜행복복권이 복권위와 조달청을 상대로 제기한 제5기 복권수탁사업자 선정 입찰에서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보전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1월 행복복권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지만, 제안서 허위 기재가 드러나자 지난 2월 23일 정부는 행복복권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하고 2위 업체인 동행복권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에 행복복권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한 것이다.
행복복권 측(㈜캠시스)은 동행복권을 상대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도 제기했으나 이 역시 24일 기각 판결이 났다.
동행복권 관계자는 "가처분 결과가 나왔고, 차기 복권수탁사업 준비를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차기 위수탁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전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