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47회차 1등 당첨금 12억 7천만원… 지급기한 한 달여 남아
- 지급기한 만료 당첨금은 복권기금으로 공익사업에 활용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로또복권 947회차 1, 2등 미수령 당첨금의 지급기한이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다고 20일 밝혔다.
947회차 1등 당첨 금액은 12억7천5백8십5만5,750원이다. 1등 당첨번호는 ‘3, 8, 17, 20, 27, 35’이며, 로또복권을 구입한 장소는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복권 판매점이다.
같은 회차 2등 당첨 금액은 6천5백9십9만2,539원이다. 2등 당첨번호는 ‘3, 8, 17, 20, 27, 35과 보너스 번호 26’이며, 로또복권을 구입한 장소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복권 판매점이다.
로또복권 당첨금의 소멸 시효는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으로, 947회차 지급 만료 기한은 오는 2022년 1월 24일까지다.
지급기한이 만료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돼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지원사업, 장학사업,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사용된다.
동행복권 건전마케팅팀 김정은 팀장은 “복권은 구입한 뒤 잊지 않도록 눈에 띄는 장소에 두고 당첨번호 추첨 후 바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며 “복권 종이는 폐기 전에 꼭 당첨 번호를 다시 확인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