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115회차 1등 당첨금 22억 5천여만 원, 2등 당첨금 7천5백여만 원
- 4월 14일 지급기한 만료, 만료된 당첨금은 복권기금으로 전액 귀속
복권수탁업자 동행복권(대표 홍덕기)은 지난해 4월 13일 추첨한 로또복권 1115회차 1등과 2등 미수령 당첨금 지급기한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고 24일 밝혔다.
아직 수령되지 않은 당첨금은 1등과 2등 각각 1건으로, 미수령 1등 당첨금액은 22억 5,727만 8,282원이며 해당 회차 당첨번호는 ‘7, 12, 23, 32, 34, 36’이다. 미수령 당첨자가 복권을 구매한 장소는 전남 광양시 인덕로에 있는 복권 판매점이다.
같은 회차 2등 미수령 당첨금은 7,524만 2,610원으로, 당첨번호는 ‘7, 12, 23, 32, 34, 36’과 보너스 번호 ‘8’이다. 2등 미수령 당첨자는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에 있는 복권 판매점에서 복권을 구매했다. 해당 회차의 지급기한은 오는 4월 14일까지다.
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하며, 지급기한이 지나면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복권기금은 소외계층 주거안정사업, 저소득 청소년 장학사업, 보훈복지서비스 지원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활용된다.
동행복권 건전화본부 맹준석 본부장은 “복권을 구매한 후 당첨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채 잊고 지내다가 당첨금 수령일을 지나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라며, “구매한 복권은 평소에도 자주 볼 수 있는 곳에 보관하여 당첨 확인을 놓치지 않도록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끝>